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가이드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에 서면으로 신청
- 제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기타 서류(사업장별 상이)
3.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관련 주요 혜택
- 휴직 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 출산지원금 및 육아수당 지급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장
- 해고 금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육아휴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임금 지급 직무 복귀 보장
5.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육아휴직과 달리 급여 감소 없음
- 1년 이내 기간 동안 이용 가능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6.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의 사항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 및 혜택 상이
- 신청 전 사업장 담당자와 상담 필수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조치 가능성
7. 추가 정보 및 팁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자료 및 정보가 온라인에서 제공됩니다.
- 육아휴직 경험자들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참고를 통해 유용한 정보 및 조언 얻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여성가족부 등에 문의 가능합니다.
8.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어 정리
- 육아휴직: 자녀 양육을 위한 일정 기간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 통상 임금: 근로자가 평소 받는 임금
- 출산지원금: 출산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
- 육아수당: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
- 건강보험: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일부 보장
- 국민연금: 노후 생활 보장
9. 육아휴직 관련 정보 및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센터: https://www.ei.go.kr
- 여성가족부: https://www.mohw.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q-net.or.kr/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다룰 내용이 많아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잔여기간 계산기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입니다.
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