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기간 | 잔여기간 계산기(고용노동부 엑셀양식)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가이드 1.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신청 방법: 사업장에 서면으로 신청제출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기타 서류(사업장별 상이) 3.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