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그렇다면 취업규칙 작성은 필수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는 반면, 취업규칙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지의무
- 취업규칙 주지의무는 근기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주지 방법은 직접 설명, 사무실 비치, 사내 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중요성
-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사업장 운영 효율화: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 법적 분쟁 예방: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이자 근로조건의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2024년 완벽한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작성 및 신고 시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향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작성 시 필수 법정 기재사항
- 근무시간 및 휴게: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등
- 임금: 임금 결정 및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등
- 가족수당: 계산 및 지급 방법
- 퇴직: 퇴직 절차,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예고기간 등
- 퇴직급여: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 근로자 부담: 식비, 작업용품 등 근로자 부담에 대한 규정
- 교육시설: 근로자 교육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 교육, 안전장비 착용, 작업환경 개선 등
-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 표창 및 제재: 근로자의 성과에 따른 표창 및 제재 기준
- 기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
2. 변경 시 주의사항
- 근로자 의견 청취: 변경 내용에 대한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불이익 변경: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시 주의사항
- 취업규칙: 작성 후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
- 근로자 의견 동의서: 첨부
- 변경 시: 개정 전후 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서 (불이익 변경 시 동의서) 첨부
표준취업규칙 / 신고서 / 동의서 양식
취업규칙 표준양식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및 동의서 양식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