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신고방법(고용노동부 표준양식, 근로자동의서 다운로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그렇다면 취업규칙 작성은 필수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3년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는 반면, 취업규칙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지의무

  • 취업규칙 주지의무는 근기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주지 방법은 직접 설명, 사무실 비치, 사내 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중요성

  •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사업장 운영 효율화: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 법적 분쟁 예방: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이자 근로조건의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2024년 완벽한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작성 및 신고 시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향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작성 시 필수 법정 기재사항

  1. 근무시간 및 휴게: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등
  2. 임금: 임금 결정 및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등
  3. 가족수당: 계산 및 지급 방법
  4. 퇴직: 퇴직 절차,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예고기간 등
  5. 퇴직급여: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6. 근로자 부담: 식비, 작업용품 등 근로자 부담에 대한 규정
  7. 교육시설: 근로자 교육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8.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9. 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 교육, 안전장비 착용, 작업환경 개선 등
  10.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11.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12. 표창 및 제재: 근로자의 성과에 따른 표창 및 제재 기준
  13. 기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

 

2. 변경 시 주의사항

  • 근로자 의견 청취: 변경 내용에 대한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불이익 변경: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시 주의사항

  • 취업규칙: 작성 후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
  • 근로자 의견 동의서: 첨부
  • 변경 시: 개정 전후 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서 (불이익 변경 시 동의서) 첨부

 

 

표준취업규칙 / 신고서 / 동의서 양식

취업규칙 표준양식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양식

 

2023년 표준 취업규칙(게시).hwp
0.27MB

 

 

 취업규칙 신고서 및 동의서 양식

취업규칙 동의서

 

취업규칙신고서 및 동의서.hwp
0.02MB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